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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1년도 종사자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공지일 2021.03.19
첨부파일 21년 노인인권교육2.jpg(83.0K)
세종행복요양원 종사자 2021년도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

노인인권이란?
-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는 권리

<시설 생활노인 권리>
1)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
2)개인적 욕구에 상으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
3)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4)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5)우편,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등등

<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>
1)누구도 누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
2)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
3)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
4)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
5)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
6)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
7)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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